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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태그
더불어민주당
(현/공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URL
(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름(정당명 / 지역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주요경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분야, 민생경제분야
선정기준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 바 ‘3%룰’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해당법안이 후퇴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김 의원은 2020년 11월엔 언론을 통해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발언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데 일조함. (2)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3)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위한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함. (4)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5)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시킴. 이 법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6) 기업의 접대비 악용을 초래하고 과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