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력 | 제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이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있음.
(2)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해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임.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고 있음.
(3)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안단체 | 경실련 |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2.~2022.5.) 재직 당시, 벤처기업을 재벌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안)의 본격적인 통과를 추진함.
2021년 11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는 1인 1표인데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1원 1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법의 무슨 큰 신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 내에도 1인 1표를, 1원 1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며 통과를 촉구하였음. |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울산광역시장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
(1) 2023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
(2)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3) 야당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3년 7월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4)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5)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2021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2022년 12월에는 세종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축사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2022년 5월 16일,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정치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2019년 울산시장 당시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6)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름(정당명 / 지역구)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분야, 민생경제분야 |
선정기준 |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 바 ‘3%룰’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해당법안이 후퇴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김 의원은 2020년 11월엔 언론을 통해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발언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데 일조함.
(2)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3)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위한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함.
(4)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5)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시킴. 이 법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6) 기업의 접대비 악용을 초래하고 과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 미래통합당 대변인 |
제안단체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비대면진료에 대해 규제 없이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친기업적 비대면진료 초진 상시화 법안 대표 발의함
(2) 광고 플랫폼 업체의 편의 개선 및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광고 심의 규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함.
(3)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명분 삼아 긴급재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4) 2021년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나, 2023년 9월 국회에서 진행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오염 처리수는 정쟁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IAEA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수산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오염 처리수가 아닌 가짜 뉴스와 괴담 선동”이라고 발언하며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폄훼하고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며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음.
(5) 2022년 8월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참석하였으나 수해에 고통받는 피해자들 앞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와 같은 막말을 함.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현재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면책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고 경찰관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우려를 심화시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2)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수서경찰서)이 수사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주도로 한밤중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 이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 하지만 공직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됨.
(3)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공동발의함. |
주요경력 | 제 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안단체 |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
선정기준 |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이라고 명명하며,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이라고 홍보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함.
(4) 2021년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성별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곡과 혐오를 선동함.
2022년 12월 세종 송담교회에서 열린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라고 발언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
선정기준 |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2023년 3월 오염수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자 SNS(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 이제는 북한발(發)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이냐"고 폄훼하고, "북한이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는 지령 내린 뒤,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심전심이냐 아니면 '남조선민주당'이냐"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시민들로 폄훼하고 색깔론을 펼침.
(2) 2023년 4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난정치법입니다. 국민적 아픔인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로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폄훼하고, 2023년 9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을 폄훼하고 색깔론을 일삼음.
(3)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성소수자 패널로 출연시킨 EBS '까칠남녀' 프로그램에 대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음란, 퇴폐 수준의 방송"이라며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문책 주장 |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수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야당이 과학을 외면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천일염·미역·다시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사드 등 숱한 괴담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이후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2)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6건을 공동발의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비대면진료 <의료법> 2건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건 ([210144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3)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소됨. 이 부분은 이후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음.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17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됨.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함.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 바른정당 원내부대표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TV수신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수신료 갈취 거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법’ 등의 법안을 발의함.
(2)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긍정 평가하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왔음.
(3)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4)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3건, 부자감세법 2건,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2022년 5월 12일 성범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
선정분야 | 안전평화인권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 이후 신고가 있기까지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 등의 회유를 시도하고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름.
해당 보좌관(피해자)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보좌관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한 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며 의원면직을 시도함. 2022년 5월엔 해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함.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안단체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지만, 당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정하 의원이 다시금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임. 영리병원은 투자에 대한 배당을 가능케 해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임.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전) MBC 아나운서 |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210008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2)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최종 통과된 법안은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구간 범위도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6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3인)
(3) 언론인 출신임에도 각종 사안에 있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부의 언론탄압 시도를 축소 옹호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대해,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안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실상은 북한의 체제를 남한과 동일시하는 전시자료 및 책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배 의원이) 자의적 기준의 색깔론으로 해당 전시회와 출품 도서를 재단했다”며 사과를 촉구함(2020.10.23.).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의 일부 문구만을 발췌해 편집, 연결해 놓은 부분을 예시로 들어놓고 전체 맥락과는 다르게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배 의원 주장을 반박함(문화체육관광부, 2020.10.23)
‘치졸한 언론탄압’이라 비판받은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대통령실이 MBC에는 전용기에 동행하는 순방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탄압 행위의 의미를 ‘순방 취재 편의 미제공’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옹호함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11.10).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파문에 대해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면서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일 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머다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옹호함(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09.23).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현) 2022.09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2023.06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응급환자 사망시 의료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등 특혜를 제공하는 필수의료육성지원법, 의료사고 보상액을 가해 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1172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
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도록 함.
[21158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3인)
법안 주요 내용: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212264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
법안 주요 내용
제12조(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필수의료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관계기관이 필수의료종사자의 교육 또는 수련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156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법안 주요 내용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 제3항).
(2)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남편과 동행해 현장에 합류,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20분가량 지연시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연합뉴스, 2022.12.22)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전)통계청장 |
제안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남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처리함.
-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해 처리함.
[21011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구간 범위를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75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3구 및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노후도시재생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해당 법안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2103895]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의원등17인)
- 이밖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여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삼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2119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1인)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
제안단체 |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언론역사 분야 |
선정기준 |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유상범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직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2) 2022년 04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라며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를 지지,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3)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야의 추천권을 크게 줄여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명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대표로 청구하여 무력화를 시도,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행보에 앞장섬.
(4)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현재 300석 국회의원 정족수의 구성은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혐오에 편승해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수 축소를 주장. |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전) 제21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제안단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거움.
(1) 2023년 10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밝히며 “(현행)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발언함. 이는 공공정책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함.
(1) 2023년 4월 7일 국민연금 폐지론자가 참여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패널을 초청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를 퇴행, 개악 방향으로 추진하는 토론회를 주도하며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제도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전) YTN플러스(디지털YTN) 대표이사 사장
(전) YTN 보도국장 |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보건의료 분야 |
선정기준 |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윤두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2TV 폐지에 목소리를 높임. 특히 윤두현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9월 뉴스타파·KBS·MBC 기자 등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언론자유 훼손에 앞장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2) 2023년 12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운영하게 가급적 간섭 안 하는 게 좋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포털 규제를 시장에 맡겨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편향적 언론관에 따라 정권 비판언론을 탄압하며 공영방송 민영화에 적극 나섬.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YTN 보도국장을 지내며 정부 비판보도를 통제해 YTN노조(언론노조 YTN지부)가 뽑은 ‘YTN 5적’으로 선정된 바 있음.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전) 새누리당 대변인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전) 한나라당 대변인 |
제안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2) 2023년 7월 13일 윤상현 의원은 YTN 뉴스큐 인터뷰에서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불안감에 있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함.
(3) 2016 총선넷 집중낙선명단에 선정
- 2013년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불법으로 유출된 NLL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말바꾸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2015년엔 공천과 관련하여 공작정치 의혹이 있는 막말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전)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결국 의료계의 민영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됨.
(2)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의료 민영화 및 상업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 훼손에 영향을 줌.
(3)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발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의료영리화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함 |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겸 사무총장 |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이원욱 의원은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큼.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손)회사로 보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추후 추가 법안 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3) 영리기업의 의료진출 허용하여 공공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아닌 시장 확대와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친재벌적 발의 활동을 지속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발의 |
주요경력 |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제안단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
선정기준 |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고 자본과 정권 친화적 기금 거버넌스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 민영화 법안 추진
[2104930]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33인)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남인순 의원안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기관을 지원하고 그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사회서비스원 사업도 제한함. 사회서비스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발언을 함.
(3)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와 비대면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함.
[21237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4)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