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주요경력 |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전)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
선정기준 |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결국 의료계의 민영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됨.
(2)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의료 민영화 및 상업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 훼손에 영향을 줌.
(3)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발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의료영리화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