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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태그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공천탈락
URL
(22)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주요경력
제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전)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결국 의료계의 민영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됨. (2)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의료 민영화 및 상업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의료 공공성 훼손에 영향을 줌. (3)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발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의료영리화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