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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태그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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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주요경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였음.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킬러 규제 혁파’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 완화에 적극 발맞추는 입법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윤석열 정부 환경 사안 일선의 파트너로서 환경 정책 악화에 크게 일조해왔음. -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유예하여 대기 환경 보전이 아닌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을 취함.  -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의무로 시행해야 할 교육, 기록 보존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냄.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를 중점, 간이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  (2) 2020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하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향해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폄훼함. 2021-04-19 (성명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2021-04-14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촉구 성명서 기자회견(링크)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만연함에도 (...)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적 관점으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과연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발언. 2023-08-25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광우병 사태를 선동질했던 MBC나 KBS에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지 마시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과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동질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전략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3)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