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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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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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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공천)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변인 (전) MBC 기자
제안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선정분야
언론역사 분야, 복지노동 분야
선정기준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2년 유예법안 발의 [21124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3인) (2) 2022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29이태원참사 관련 대통령실 대응의 적절성을 얘기하던 중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 적은 것이 카메라에 포착됨.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같은 당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이라도 공개하라"했음에도 강승규 수석이 거부하여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조치 당함.  관련기사 : '웃기고 있네' 김은혜 홍보수석[주간인물], 참사 책임 추궁하는데 “웃기고 있네” 김은혜, 결국 국감장 퇴장 (3)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2022년 9월, '바이든-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언 15시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며 해명함. 또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 특히 거대 야당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여론 왜곡, 야당 비하 논란이 일자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 XX 발언은 야당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김 수석의 발표를 번복함. 결국 대통령실은 김은혜 수석의 ‘날리면’ 해명대로 MBC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음성 감정인조차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MBC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정정보도 판결을 내림.  [풀영상] 대통령실, 15시간 만의 해명 "바이든 아닌 '날리면'"/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 (4) MB정부에서 부대변인, 대변인을 거쳤는데 이때에도 언론통제에 나선 정황이 포착됨. 부대변인 시절, MB 청와대 대변인실이 작성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문서가 발견됐는데, MB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문제보도'라 분류하고 정리해놓음. 관련기사 :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 지휘 기록물 첫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