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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태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URL
(16)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현) 2022.09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2023.06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응급환자 사망시 의료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등 특혜를 제공하는 필수의료육성지원법, 의료사고 보상액을 가해 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1172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 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도록 함.  [21158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3인)  법안 주요 내용: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212264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5인)  법안 주요 내용 제12조(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필수의료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관계기관이 필수의료종사자의 교육 또는 수련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156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법안 주요 내용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 제3항). (2)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남편과 동행해 현장에 합류,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20분가량 지연시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연합뉴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