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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태그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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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겸 사무총장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이원욱 의원은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큼.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손)회사로 보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추후 추가 법안 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3) 영리기업의 의료진출 허용하여  공공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아닌 시장 확대와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친재벌적 발의 활동을 지속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