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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태그
국민의힘
(현/공천)경남 창원시 성산구
URL
(1)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요경력
제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이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있음.  (2)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해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임.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고 있음.  (3)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