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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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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정책과제
날짜
2024/03/19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목차

[기후환경 분야] 총선과제1.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총선과제2.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총선과제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총선과제4. 신공항 건설 중단과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총선과제5.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총선과제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 및 폐기물 저감, 수리권 강화 총선과제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강화
[평화안전 분야] 총선과제8.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총선과제9.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총선과제10.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총선과제11.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 총선과제1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총선과제1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총선과제14.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총선과제1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총선과제16.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총선과제17.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
[정치개혁 민주주의 분야] 총선과제18.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총선과제19.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총선과제20.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총선과제21. 검찰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언론방송 분야] 총선과제2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총선과제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총선과제24.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총선과제25.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지역균형 농업 분야] 총선과제26.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추진 총선과제27.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총선과제28.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농촌 보호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
[노동복지 분야] 총선과제29. 노조법 2·3조 개정 총선과제3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총선과제31.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총선과제32.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총선과제33.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총선과제34.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총선과제35.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생경제 분야] 총선과제36.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총선과제37.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총선과제38.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총선과제39.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총선과제40.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 골목상권 살리기 총선과제4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주거부동산 분야] 총선과제42.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총선과제4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총선과제4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종교 분야] 총선과제45.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 총선과제46.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

총선과제1.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배경 및 현황

현재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위기 속에 지난 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고 한국 또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 수립을 통해 ‘자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대부분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가 아닌 지역 이기주의, 파괴적 개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이에 각종 선거에서의 표심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토의 난개발 위험을 심화시킨 각종 신공항,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지방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이양에 대한 법 개정, 4대강 유역을 비롯한 환경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국토 산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관리 제도 도입 및 강화
국토 산림 면적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현행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확대 시행을 통한 주민 지원 및 제도 효과성 강화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인 30%의 육상 보호지역 확대
국립공원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 전면 백지화 및 자연공원법 개정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재시행,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케이블카 사업 정보 공개
국립공원 내 과도한 개발 행위를 용인하게 하는 현행 자연공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
국토 4대 유역에 대한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약 34,000개에 이르는 전국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졸속으로 처리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이에 따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철회에 대한 취소 및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 등 하천 토건사업 예산 삭감 및 사업 중단
4대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가하구전략의 수립, ‘하구통합법’ 제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및 BBNJ 비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업법」,「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해양포유류보호 정책을 단일 법안으로 제정
미국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준하는 국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유엔에서 채택된 공해 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한 BBNJ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달성 가속화

총선과제2.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1. 배경 및 현황

현재 한국의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의 목표임. 청소년, 시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2030NDC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도 함.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2035NDC를 각국이 2025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은 1.5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인 감축책임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함.
한편 21대 국회 시기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5만 국민입법청원이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그에 따라 현재 59기의 기존 석탄발전 외에 삼척에는 2기의 석탄발전소가 2024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암모니아 혼소 등을 이유로 기존 석탄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고 하는 등 충분한 탈석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탈석탄 계획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로운전환 계획을 요구받고 있음.

2. 주요내용

1.5도 목표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탈석탄 이행을 위한 2030 탈석탄 로드맵과 실행 계획 및 지역사회,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총선과제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1. 배경 및 현황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채, 이윤 추구를 중심에 둔 민간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있어, 그로 인한 에너지 공공성 훼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음.
‘대규모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공적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인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계획적이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법령 제정/개정과 재원확보마련이 진행되어야 함.

2. 주요내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개편 등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총선과제4. 신공항 건설 중단과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1. 배경 및 현황

전국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임.
수송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현 정책은 전기차 확대 등 연료 대체(전기, 수소)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물고 있음.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 차원에서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항공이 아닌 공공철도 확대 등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새만금공항, 제주2공항, 가덕도공항 등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
전국적인 공공교통망 확충과 공공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수립(공공교통 패스 도입 등)
철도민영화 중단과 공공철도 강화

총선과제5.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1. 배경 및 현황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면서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많은 재원을 핵산업에 투여하고 있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전환 수단이 재생에너지라는 사실과 상충하며, 핵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특히 정부는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적인 SMR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이 2023년까지 단 하나의 원자로 건설도 시작하지 않았고, 최근 지자체와의 거래도 무산된 바 있음. SMR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결코 검증되지 않았으며,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현 정부 들어서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모든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주변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한편 핵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수십 년간 위험하게 발전소 내 방치되어 왔고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자 국민적 갈등 사안으로 지속되고 있음. 지난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일방적인 밀실 공론화만이 진행되어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2. 주요내용

핵 관련 연구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진흥법 폐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재공론화와 그에 따른 관리 정책 수립
핵폐기물 발생 억제를 전제로 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총선과제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 및 폐기물 저감, 수리권 강화

1. 배경 및 현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어 자원순환 정책이 완화되고 있음.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축소,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2023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계도로 전환 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이 중단된 실정임.
음식 포장, 배달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규제가 예외로 적용됨. 통계청 온라인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2년 기준 26조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월 2조원 이상 거래되며 음식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기가 크게 늘어남. 대규모스포츠시설 등에서의 식품접객업도 포장배달로 적용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선거운동 기간 내 사용되는 후보자의 홍보물은 다량의 쓰레기로 발생하여 쓰레기 저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홍보물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환산한 결과 2만8084 ton CO2e로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 사용이 배출하는 양과 동일함.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해야 함.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수리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지속가능성 및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제품 및 사업자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 , 관련 정보 , 안전 해제 기준 제공등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는 수리 부품의 확보에 그치고 있어 수리권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2. 주요내용

자원재활용법 개정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가맹본부 책임을 적시 필요
음식 포장, 배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필요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필요
다중이용시설(스포츠시설, 영화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필요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벽보 등은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
후보자의 공보물을 전자형 공모물로 전환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 금지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
선거비용 보전 제한(재생원료 사용시에만 보전 적용 등)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
생산자의 수리가 용이한 제품 설계, 제품의 보증기간 적용, 부품의 재고 확보와 사용기간 유지 의무, 수리설명서 배포 등 생산자 책임 강화 필요
수리정보 제공, 자가수리 선택권 등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보장 필요

총선과제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강화

1. 배경 및 현황

‘화평법’의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일명 ‘킬러규제’ 제1호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되어, 완화된 규제를 피하여 화학물질 사용을 기존보다 늘리는 등의 기업 움직임이 있음. 또한 1t이 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신고 제도 강화 및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음.
정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완화된 규제로 인해 화평법으로 등록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 등이 부족한데,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물질을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하고 환경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 하지만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유해성물질 차등 관리 미비
기존 일괄 관리되던 유독물질이 화평법 개정 이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차등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한 허가와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가물질 지정이 0건인 것으로 보았을 때 관리가 미비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 정보의 관리 강화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
화학물질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데 있어, 기업비밀 인정 범위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한 화학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로 등록된 용도 외 하위사용자가 해당 물질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화평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의 정의와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부처간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 일원화
현재 화평법으로 등록된 화학물질이더라도 부처별 유해성 분류가 상이한데, 범부처별로 화평법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단일화하도록 화평법 개정
화학물질 정보의 전달도구를 고용노동부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일원화하여 서로 다른 기관 간의 화학물질 전달의 효과성을 향상
유해성 물질의 사용과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해성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원칙을 화학3법 등에 제정하여 환경피해 사전 예방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 배출량 조사물질 범위 확대 및 유해성 고려한 중점관리물질을 배출저감 대상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과 더불어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저감 계획의 확대
사업장별 배출저감 이행결과를 필히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GHS 그림문자 등 모두가 알기 쉬운 화학정보 표기 개선
시민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국민의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역량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으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시각장애인 등 화학물질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화학물질 라벨 개선 대안 마련

총선과제8.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1. 배경 및 현황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남북·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음.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이 없었음.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음.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은 전무하고,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이고 있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상륙훈련 등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였음.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옴.
이에 더해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본격적인 대북 전단 살포도 예상됨.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북한은 군사 대응까지 경고하는 상황임. 헌법재판소가 비록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함.
적대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 절실하며,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함.

2. 주요내용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 중단 촉구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을 중단해야 함.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
전쟁 위기 해소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는 제한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적극 시행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함.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초정파 여야 협의체 구성
전쟁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초정파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총선과제9.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1. 배경 및 현황

현재 한국군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임.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없는 상황임.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59.4 조원이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7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2022), 무기 수입 세계 9위 (2018~2023),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그동안 한국은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왔음. 그 결과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계속 성장하여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2019~2023) 국가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임.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음.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약 630억 원)어치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수출하는 등 한국산 무기가 팔레스타인 학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함.

2. 주요내용

상비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줄여야 함.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 대폭 축소, 예비군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함.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하고,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함.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함.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함.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군비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무분별한 무기 수출 통제 방안 마련 및 무기 수출 정보 공개
해당 무기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군수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총선과제10.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1. 배경 및 현황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끝내 거부권을 행사함.
10.29 이태원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10만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참사 현장에서 11통의 112 신고 전화가 왔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이유, 교통 통제를 비롯해 구조 활동이 늦어진 이유 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 그럼에도 정부는 ‘군중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으므로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소만으로는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큼.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 국민의힘은 위원장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들어 이어오던 협상을 결렬시키고 표결에 불참함.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강조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다시 표결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

총선과제11.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1. 배경 및 현황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지난 7월 수해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함.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을 무엇보다 우선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만 된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음. 21대 국회 남은 기간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통해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2. 주요내용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피해자의 권리로 안전권을 규정하고 구조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재난상황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함.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 및 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재발방지를 위한 객관적,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토록 함. 여야 대치 등으로 인한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조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전문성 분야에서 한계가 존재함.
위험에 대한 알권리 명시. 진실규명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 참여 보장함.

총선과제1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배경 및 현황

2023년 세계 젠더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105위로, 여전히 매우 하위권임.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0.597)에서 114위, 교육 성취 부문(0.977)에서 104위에 머물렀으며,, 보건 부문(0.976)은 46위, 정치권력 분배(0.169) 부문은 88위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18.9%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에 비해 15.4% 높음(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임.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는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전담하는 전담부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예산과 인력 확대 등을 통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젠더⋅일⋅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총괄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평등 정책의 민관 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

총선과제1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1. 배경 및 현황

‘남성·이성애·비장애인’ 중심 허구적 ‘정상성’ 규범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상과 일터에서 ‘비정상’으로 규정짓고 분리하면서 배제와 차별해 왔음. 이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음. 배제와 차별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수십 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직·간접 차별과 혐오는 강화·재생산되고 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물론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4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 한국 정부 본 심의(2023.01.26.)에서 98개 참여국 중 17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음. 한편, 21대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한 차례 공청회(2022.05)를 열었을 뿐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임.

2. 주요내용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총선과제14.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 배경 및 현황

현재 여성국회의원은 300중 56명으로 18.9% 밖에 되지 않음.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수준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자, 세계 193개국 중 120위(2023년 1월 기준)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성별, 연령 불균형이 심각함.. 국회의원의 81%가 남성이고, 50~60대로 85.6%를 차지함. 50~60대, 남성, 비장애인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어, 국민의 절반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청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함.
성평등 공시제는 기업 내 성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는 제도임. 공개 내용에는 임금을 포함하여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의 성별 소요연한, 고용형태별 성비, 직군별 성비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됨. 유럽 등지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하면 정보공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젠더관점의 분석과 판단, 개선 방안 제출 및 실행, 평가까지를 포괄한 전 과정을 일걸음.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성평등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이미 유럽 여러 나라는 기업의 자율 공시에 맡겨 효과가 없어 강제조항으로 전환한 바 있음.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포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또한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에는 공시 이후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부재함.

2. 주요내용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임금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 공개 및 젠더관점에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에 대한 평가, 상벌까지를 포괄
성평등 공시제는 기업의 자율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도입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별도 사이트 구축
기업 스스로 성별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실행토록하고 이에 따른 상벌을 제도화

총선과제1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 배경 및 현황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사실상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을 요구함. 이는 성폭력을 정조 침해의 죄로 보던 시대의 산물로, 성폭력 처벌의 공백을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어렵게 함.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일본은 ‘강제성교죄’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개정하여 강간죄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통과‧시행되었음.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3년 UN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유엔 회원국들은 강간죄를 ‘동의의 부재’ 기반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2. 주요내용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총선과제16.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 배경 및 현황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자로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음. 결정의 요지는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임.
한편,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음. 동일한 시술임에도 피임이 목적이 아닌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피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도 여전히 요원함.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지 수술을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용 부담을 호소함.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의 임신중지 사례(5만여건 중 3200여 건)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의료비용은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임신중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거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산유도제는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95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나,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음. 현재 유산유도제가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약물의 품질이나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 제약회사의 유산유도제 허가신청이 식약처의 허가 지연으로 자진 철회되었으며, 국회와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2. 주요내용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피임 및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및 도입

총선과제17.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

1. 배경 및 현황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F6(결혼이민)비자의 미등록(‘불법체류’) 신규 발생 인원은 756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1,136명임. 결혼비자에서 여전히 미등록 체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혼비자의 체류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현행 정부의 법·제도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권 역시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주민과 난민 인정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육 지원에서부터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외국국적자는 배제되고 있음. 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외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거나 외국 국적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이주여성이 사회보장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제한이 있음.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폭력피해 사실 공개 및 입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

2. 주요내용

결혼이주민의 시민권으로써의 체류 안정성 보장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에 대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상담과 신고만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보장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교육 과정에서 여성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및 정보의 제공

총선과제18.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1. 배경 및 현황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여 적극적인 시행령 통치를 시행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없이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에 맞서 검찰과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개정하여 진행. 집시법 시행령 개정도 강행함.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음. 행정부가 위임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부 우위의 한국사회의 오래된 문제임.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제개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심해지고 있음.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는 위임입법의 국회 보고 의무, 국회의 의견 제출권(상임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의결 후 검토 및 처리의견을 정부에 송부),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견 제출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드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률(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의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 대통령의 거부권_재의요구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이지만 국회의 입법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태원특별법을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라고 거부함.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임기 중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하거나 해촉함. 정치적 중립성이 없어 자격 없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가 국회가 탄핵에 나서자 사표를 받고 방송 관련 경력도 없는 김홍일 전 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중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함. 최근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해외도피’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검사 몰입 인사’도 문제임. 또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만 20여 회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면권은 대통령의 한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을 무너뜨려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함. 최근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음.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비등하였음.

2. 주요내용

위임입법(시행령 등)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별도의 법률 제정
「국회법」 제98조의2를 강화해 국회가 위임입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위법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제98조의2만으로는 광범위한 위임위법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위임입법 통제를 위해 심사 범위,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가칭_위임입법심사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을 제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앞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야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변경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총선과제19.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 들은 정책이나 공약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음. 국회의원수 축소와 같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공약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임.
선거제 협상 결과 가까스로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두 거대정당은 야합해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해 축소시킴.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가져가는 반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없음.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협상을 통해 소수정당에게 일부 의석을 나눠주는 연합정치를 시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어 의석수 극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녹색당과 정의당은 함께 녹색정의당을 창당했는데 연합정치를 위한 새로운 시도이지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이 제기됨. 개혁신당과 운미래 둥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세력이 중심이되어 창당하거나 조국혁신당처럼 정치권 외곽에서 있던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들도 등장하고 있음.
현재의 정당과 정치인들의 총선 승리를 위한다양한 시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평가받을 일이지만, 위성정당의 경우 탈법 논란이 있고 유권자의 혼란을 부르는 등 폐해 등도 만만치 않음.
앞으로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의석 구성에 반영되는 다당제 정치와 다양한 정치실험과 정책에 기반한 합종연횡을 가능하게하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든 방향이 되어야 함.
공직선거법은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안정성이 약함. 프랑스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103조 등 여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법 개정으로 매우 제한적인 개선에 머물렀음.

2. 주요내용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의 도입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이러한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하거나 무효화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케하는 정당법 개정
생활 밀착형 정치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1개 시도에서 5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 설립 가능하도록 함
비례성이 증진된 선거제도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석수 확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
의석수 확대(360석까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 산정)와 비례대표 비율 명문화(최소 2:1)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악법 조항 폐지 및 규제중심에서 선거운동 보장 중심으로 선거법 체계 개편

총선과제20.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 배경 및 현황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늘어남. 정부는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은 2017년 이래 다시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대법원 인근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야간 문화제를 강제해산하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집시법의 8조5항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실 인근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하였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통과가 어렵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태원로를 경찰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를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도록 집시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21대 국회 입법 현황 역시 집회의 자유를 보호, 확장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됨.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시위를 금지, 1인 시위까지 규제하, 이미 일반시민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혐오표현, 명예훼손 등의 내용 집회 금지, 심지어 꽹과리 사용을 사전 허가받도록 하는 법안들까지 집회의 장소는 물론, 방법 및 시간까지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됨. 이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오용하는 것임.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람
대통령의 과거 공직시절의 비위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언론인마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법원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라는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를 겪거나 본 사람들에게 위축효과를 줌.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일단 겁주기 또는 입막음용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2. 주요내용

집시법 개정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
50인 이상 등 일정정도의 규모 이하는 집회 신고의무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 조항 11조 개정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 요구 등의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주요국가기관 임.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국회, 법원, 대통령관저, 외교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 등에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주사회에서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마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교통소통 명분으로 경찰이 자의적 집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12조 개정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8년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신고제는 경찰의 허가를 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도로상황, 인구밀집 및 이동 등을 판단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다하라는 것임을 몰각하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은 문제가 있음.
고위공직자 비판 못하도록 막는 명예훼손죄 개정
기업의 상품 · 서비스에 대한 품평,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 사실에 기반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폐지.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함

총선과제21. 검찰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1. 배경 및 현황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함.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함.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한편,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하여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또한 환경·재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결정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해야 함.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와 기소권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함. 또한 수사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 되는 공수처검사의 재임 기간 확대 및 수사관 등 수사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
국가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그 권한과 조직이 제한되어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고, 당초 도입된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함. 경찰에 대한 권력의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함.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핵심으로 한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됐으나, 국정원은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시행령들을 개정해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 · 강화하고 있음.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처벌받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인사들도 대거 특별사면됨.

2. 주요내용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분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해오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개정.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규정 신설.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 이의제기권 복원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를 재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도록 경찰법 제7조를 개정함
경찰법 제11조, 제11조의2 등 개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을 소관사무로 포함함.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규칙⋅준칙 등의 제⋅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인력 확충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하여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정원, 행정직원 정원의 확대 및 수사처 차장과 검사의 연임 제한 완화하도록 공수처법 제7조와 제8조 등을 개정.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의 개정, 국정원의 각 직무와 관련한 개별 법률의 입법을 통해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국정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총선과제2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1. 배경 및 현황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강압적으로 개편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관행이 반복됨.
정권을 대리하는 경영진이 공영방송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 공정방송을 가능하게 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공영미디어 YTN이 엉터리 최다액출자자 심사를 거쳐 민영화 단계에 들어섰고, TBS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5월 종료되어 민영화를 앞두고 있음.
총선 이후 공영방송 MBC와 KBS2, 공영미디어 연합뉴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음.

2.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신속하게 재추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증원하고 추천 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종단체 등으로 확대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제도 개선
공영방송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편성·제작·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방송의 내적 자유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법에 있는 최다액출자자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공미디어서비스(공영방송, 공영미디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추진

총선과제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1. 배경 및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공공성 실현이란 임무를 포기하고 방송사 지배구조와 재허가 심사 등과 관련한 권한을 동원하여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비판언론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2인 방송통신위원 체제로 의결하는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5개 방송프로그램에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일삼고 있음.
야당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해촉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위원장은 위법적 심의를 주도하고 불법적 청부민원 사건 핵심 당사자로 연루돼 이해충돌 등 적법성 문제가 제기됨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5인 위원 구성의 정파적 한계를 넘기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추천 단체를 다양하게 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함.
2인 위원 체제 등 위법적,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 운영방식(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강화) 개선이 필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파적 한계를 넘기 위한 위원 증원과 추천단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위원 위촉 방식 개선(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위촉)도 긴급함.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법정 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권고와 의견제시) 처분만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방송, 통신 등 소위원회를 전문가 위원회로 대체하여 정치심의 소지를 줄여야 함

총선과제24.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1. 배경 및 현황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위원 해임·해촉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위촉 거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
KBS는 사장 교체 이후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MBC 장악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
공영미디어인 YTN는 위법한 매각과 졸속 심사 등을 거쳐 사영화를 앞두고 있으며 TBS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한 일방적 조례폐지 및 예산 삭감으로 폐국 위기에 직면함.
MBC, 뉴스타파 등 비판 언론은 상시적인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등으로 탄압받고 있음.

2. 주요내용

국회 안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와 위원 구성, 운영 기간, 진상규명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노력이 필요함

총선과제25.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1. 배경 및 현황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법체계 개편과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제 개선이 필요함.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포털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전면적인 미디어법체계 개편이나 규제, 진흥기구 개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2.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에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미디어법·미디어규제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기금 등 재원 개편 방안, 신문과 지역미디어 등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 방안, 뉴스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공적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함

총선과제26.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추진

1. 배경 및 현황

2022년 32년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됨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가 법 제정과정에서 제외되고 주민조례발의제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실제 이용은 저조함(행정안전부 자료 : 2018년 156건, 2019년 700건, 2020년 667건, 2021년 10월 현재 439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2년 기준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 27.4에 불과.자치경찰 사무나 복지 관련 사무 등 지방사무의 증가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상응하여 이뤄져야 함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에 자치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임. 자치분권을 획기적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함.
현행 헌법 아래서 가능한 입법을 최대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 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에 있었으나 최종 입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함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를 빨리 심사하고 의무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정분권 법제 정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대하는 법제 정비 필요
지역균형발전세와 같은 지방세의 신설
자치분권에 기초한 개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개헌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함
개헌시 국회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공유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총선과제27.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1. 배경 및 현황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절벽의 문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부터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인구감소는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가평군, 연천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포함된 전국적 현상임.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저출생에 근본적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이 초집중화되면서 지역 인구가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임
인구가 줄면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지방의 의료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그 정주여건 악화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학서열화 등으로 대학진학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부에서 여러 정책(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제시되고 집행되었지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하였음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과 메가서울’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하는 정책이 집권여당에서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 집중화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기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법안(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예외 확대 등) 원상복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지역거점 메가시티 정책 추진
지역균형발전세 신설 등
지방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광역단위 공공종합병원과 기초단위 거점공공병원 설치
지방대학 재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지방대학에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지역에 대한 지방대 출신 취업기회 대폭적인 확대
청년세대 주거 및 양육비용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전폭적인 확대
질좋은 공공주택 확대 정책
육아, 교육비용 국가책임원칙의 정책 도입

총선과제28.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농촌 보호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

1. 배경 및 현황

기후위기를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의 식량 생산과 교역혼란으로 인한 식량위기, 그리고 일체의 생명 본원의 활력을 잃어가는 생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 자체의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현실. 농민·농업·농촌(3농)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이 더욱 절실함.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기약할 주요한 분야임.

2. 주요내용

농업재해보상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재개정, 자원순환 생태농업 확대
매년 2~3번씩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해 농가 평균 재배면적 기준으로 피해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 등으로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대폭 확대
외부 투입재 최소화와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유기농가의 퇴비장 설치 지원 등 자원순환 생태농업 확대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법제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국회 동의 등 책임성 강화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이행점검 체계 구축
종합목표,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실현방안 제시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보전, 소득안정, 농업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먹거리 안전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학교급식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90% 한도를 축소하여,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편법, 불법적 행위 근절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수 농자재 지원 법률 제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복지제도 확대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총선과제29. 노조법 2·3조 개정

1. 배경 및 현황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실질사용자 원청과 단체교섭 불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진 데에는,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원․하청 관계 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구조가 주요 원인임.
22대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사용자 정의의 확대(2조 2항) ② 노동쟁의 정의의 확대(2조 5항) ③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조)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3.11.9) 통과함. 그러나 대통령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개정된 노조법이 폐기됨.
실질적 지배력 관련 판례동향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귀속)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반하여 확대된 사용자 개념을 수용함.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사건과 현대제철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이 그들의 하청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2023년에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수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1.),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1)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있는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됨.
노동 3권 행사 관련 손해배상책임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010 라인점거 관련)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23. 6. 15. 선고(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013 공장일부점거 관련) 을 통해 종래 판례가 취하던 손해 추정 법리 대신에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2. 주요내용

노조법 제2조 1항 노동자 정의 개정,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공정거래법 적용금지 규정 신설
노조법 제2조 2항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법 제2조 5항 노동쟁의 정의 확대하여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법 제3조 개정으로 노동 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총선과제3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1. 배경 및 현황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 등 분절된 노동시장
기업단위 사용자 주도의 노동조건 결정구조는 수직적인 노무관리 체계와 결합하여‘노동조건 대등결정’원칙 실현을 가로막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로 기업별 교섭구조를 강제하고, 사용자가 이행(지급)할 수 있는 노동조건만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단체협약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음.
분절된 노동시장별 격차 확대
기업별 단체교섭 구조는 사업장 내 노사간 불평등 해소는 물론,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조건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초기업노조 대표성 불인정, 단체협약 적용률 협소
한국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형태는 초기업노동조합이나 노조법적 제약으로 초기업노동조합의 대표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조응한 단체교섭을 실현하지 못함.
초기업단체교섭 제약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 범위와 단체협약의 노동조건 조정력은 협소해짐. 그 결과 단체협약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차단하는 요인이 됨.

2. 주요내용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초기업 교섭구조 활성화
초기업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장함.
노조법 제30조 3항이 정한 각급단위 교섭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등의 역할 구체화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제약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단체교섭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노동조건 결정으로 제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산업․업종․지역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초기업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저임금․비정규직․성별 노동격차 완화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범위 확장
정부와 지자체장의 노사관계 사용자 책임 강화
공공부문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인정.
훈령이나 규정, 예산 등을 이유로 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무력화 금지

총선과제31.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1. 배경 및 현황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령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 노동조건을 정하여 개별노동자의 노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상시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법률적용을 차별하고 있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 제2항(공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중요 조항들이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으로 인하여,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현황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시간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노동자(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는 제55조(유급주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18조 3항).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적용제외(제4조1항)되고 기간제법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780만명(30.9%), 초단시간노동자 157만명
통계청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1~4명 종사사업체 수는 5,314,600개(전체 6,141,263중 86.5%)이고 종사자 수는 7,798,153명(전체 25,211,397명 중 30.9%)임
돌봄일자리등에서 초단시간노동자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5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음.
국가인권위 권고 및 의견표명
2008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22년 10월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
최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일과 생활 균형, 장시간 노동 해소를 모색해야 함.
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추가 휴가를 결합하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0.5%만 줄여도 아직 고정되지 않은 지구온난화의 4/1에서 절반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음.
OECD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한가지로 장시간 노동을 지목함.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서, OECD 회원국중 5번째의 장시간 노동국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150시간 가량 연간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주요내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삭제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행위 근절
초단시간노동자 차별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과 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 삭제
장시간노동 근절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 현행법상 1일 최대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규정이 불비하여, 이론상 1일 21.5시간 노동까지 가능함. 1일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일 최대 10시간으로 규제함
최소연속휴식시간제(연속휴식권)의 전면적 보장, 노동시간 적용제외·예외 및 특례존치업종 폐지,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포괄임금약정 금지

총선과제32.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1. 배경 및 현황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인구감소 현상은 노동과 경제,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현안임. 특히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 확보 등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연계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함.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불안 가중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되지 않아 정년퇴직 후 연금 받을 때까지 고용과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고령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

2. 주요내용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정년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하여 단계적 연장
정년을 통한 퇴직연령을 늘려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통해 적정 노동소득 및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고용과 연금의 촘촘한 제도적 연계망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후 빈곤 해소 및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

총선과제33.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1. 배경 및 현황

정부의 직무성과급 개편방식 문제점
임금결정이 철저하게 기업내부에서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며,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분리하여 직무평가→직무급이 설계되고 있음
그 적용대상은 당연히 기업내부인데, 그것도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음
직무분석 및 직무에 따른 보상체계 자체는 기업별로 사용자 주도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산업별, 업종별로 직무분석과 보상체계에 대한 산업별-업종별 초기업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함.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마련의 필요성
임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노·사간 충분한 공감대와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어느 한쪽의 일방 추진된 임금체계 개편의 결과는 실제 실행단계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차별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의 수익구조 보장을 위해서 짜여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기업별 교섭체계가 주된 원인임.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서 중소기업-저임금계층의 직무평가와 적정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별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저임금 업종의 임금보상 체계를 걔선하는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2.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 개정
산별교섭체계 및 초기업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구축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독일식 사회적 직무급) 1차 노동시장에서는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대다수가 포함된 2차 노동시장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 예시 추진
국가 차원의 “(가칭)임금불평등개선위원회” 설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임금 현실화와 소득재분배 강화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정보 전면 공시

총선과제34.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 배경 및 현황

한국은 2004년 OECD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2007년,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임(OECD, 20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법적·제도적·사회적 노력에도 출산·양육 중심의 정책 대응, 비용 지원 치중, 국가 역할을 잔여적·보충적으로 제한하는 등 종합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함.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와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움.
영유아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히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어서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나 민간기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생기고 있음.
또한 부족한 예산과 근거법의 미비로 지역별 운영에 격차도 생겨났고, 사회서비스원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부족해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도 함.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돌봄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예산 삭감 등 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사회적대화 논의 틀 구성 및 이용자 참여 보장, 관련 법 개정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함.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지역 내 공공돌봄기관 공급률제 적용, 돌봄분야 인력양성 및 훈련, 사회보장 급여간 연계, 지역돌봄에 필요한 중앙정부지원 확보 등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보험,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쪼개져 있는 재정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기본법(가칭)을 제정함.
주로 시간제로 운용되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 등 노동자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함.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여 공공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함.
장기요양 1, 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서비스의 1/3 수준으로 늘리고 급여량을 확대하며,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함. 또한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장의 주력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립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개정을 추진함.
인프라확대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시행
보육, 요양, 장애, 임대주택 등 각종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시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진

총선과제35.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배경 및 현황

한국의 보건의료 및 공적 건강보장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경상 의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을 때, 작년 보건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은 9.7%를 기록해 OECD 평균 9.3%보다 높게 나타났음. 통계가 조사된 이래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이고 총 의료비 부담에 간병비까지 포함되면 그 수준은 더 심각해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지출, 지역 및 진료과의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건보재정 긴축, 재난 또는 약자에게 선별하여 지원, 의료의 시장화로 축약할 수 있음.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급급해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약자 지원, 필수․지역의료를 강조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74%)보다 낮은 64.5%로 2020년 보다도 0.8% 떨어짐. 민영보험사 의존도가 높아지며 개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에(2022년 말 기준 3997만 명)달함.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내용은 빠져있으며, 병원, 제약사, 보험사에게 수가 인상이나 규제완화 같은 혜택을 주며 시장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로써 건강보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2. 주요내용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개정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위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또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와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 면제의 법제도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지역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들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
공공보건의료공단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은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가능함. 특히, 의료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기피지역에 인력배치를 위해 순환근무 및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의 상담을 통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예방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혼합진료 금지제도,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미지급 없이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30% 이상으로 인상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 금지, 민간의료보험 출시 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민간보험 통제 장치 마련

총선과제36.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1. 배경 및 현황

정부주도와 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해오던 한국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물론, 시장에서는 경제력을 악용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음. 2022년 기준 GDP 대비 자산총액 규모를 보면, 1대 재벌이 22%, 10대 재벌이 80%, 30대 재벌은 103%로 압도적임. 아울러 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재벌들은 무분별하게 M&A 등을 통해 다각화하고 있음. 결국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재벌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벌들은 이러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정부와 정치권, 언론, 학계 등 우리사회 곳곳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재벌은 거대해진 경제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온갖 불공정행위도 일삼고 있음. 기업들이 2022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들을 보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0건, 기업결합제한 23건, 경제력집중억제 81건, 부당공동행위(담합) 175건, 사업자단체금지 69건, 불공정거래행위 114건이나 됨.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개정
계열사(출자계열사)에게서 출자받은 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여 출자규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단, 100% 출자는 적용 제외함)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없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함.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으로 순차적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함
보험업법 개정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
징벌배상특별법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애액의 10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
디스커버리특례법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총선과제37.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1. 배경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구조 중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왔음. 총수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외이사제도는 무력화되어 있음.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소수지분으로도 그룹전체를 황제처럼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또한 소수주주가 아닌,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되고 있음.
이사회와 총수일가를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음.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법률 논의과정에서 후퇴하여 실효성이 없는 미약한 안으로 개정되었음. 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음.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인 이상으로 했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여전히 어렵게 된 것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한 ‘부당성’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사문화되고 있음. 사익편취는 부당성과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터널링(tunneling)으로 부당성과 무관함. 때문에 2022년 5월 23일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소된 사건에서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해 대한항공에 손을 들어줌. 법원에서는 부당성을 ‘사익편취를 통해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야기할 만한 규모의 일감몰아주기’로 파악함.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만한 일감몰아주기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음.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을 삭제하고,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2.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있는 ‘부당성’을 삭제하여 사익편취 입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상법 개정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Rule(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함. 이는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며, 지배구조상의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

총선과제38.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1. 배경 및 현황

윤석열 정부는 분재가 아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자본의 흐름을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음. 일견 해외에 있던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벌대기업과 대주주인 재벌일가의 이익만을 늘려주는 것. 즉 재벌대기업이 국내 투자와 매출을 축소하고 해외 투자와 매출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각종 조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매우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세후이익을 국내 모회사에 배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상황임. 독과점 구조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을 세수로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큼.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2019년 8.3조원 2020년 10.3조원 2021년 15조원 2022년 14.6조원 추이를 보이고 있음. 가계총처분소득, 합계출산율, 소비지출, 자산가치 등에 비추어보면, 소득과 소비관련 세수비중은 높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하는바, 세수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산가치상승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 밑에 기술한 법안 내용을 포함하여 근본적 세제개혁이 필요함. 정부와 여당은 수출거래가 대부분인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수출목적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로 인해 재벌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유보한 후 국내 모회사로 배당을 통해 재반입하는 조세전략을 수립할 경우 사실상 사익편취와 재벌 승계가 쉬워짐.

2. 주요내용

법인세법 개정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정상화
2023년 정부는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비과세)하도록 함. 따라서 이를 정상화시켜 과세토곡하여 조세회피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야 함.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현행 15%로 확대한 것과,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에서 3%로 확대된 것을 정상화해야 함.
상속·증여세법 개정 : 가업상속공제 개선, 혼인장려 이유 등 증여공제 확대 폐지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포함
가업상속 특별공제 사후관련 관련 규정(기간·업종·고용·자산)과 피상속인의 지분요건까지 축소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은 확대한 반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등은 모두 완화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것.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2000억 원으로 축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
소득세법 개정 : 근로소득공제 개선,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범위와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은 1997년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 50만원을 인상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 이후 14년 동안 여전히 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기준금액 또한 1996년 500만원으로 규정한 이후 2023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부침이 있었기는 하지만) 종부세 등 자산가의 조세부담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공제 등의 범위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빌미로 근로소득자에게 “서민증세”를 해왔음을 의미함.
새로운 세원 마련 : 데이터세 등 도입 추진
기술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지대추구와 자본축적 및 그에 따른 노동의 시장 소외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원 마련이 필수적. 부처 간 협의로 데이터세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 포함하도록 하고 데이터보유세 신설 추진.

총선과제39.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1. 배경 및 현황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86조원에 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함.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인 8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7%로 OECD 2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으며, 수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자영업자 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함.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높은 금리부담과 원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짐.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전세대출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DSR에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한편, 과도한 추심을 방지해야 함.
아울러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 온라인쇼핑, 비대면금융, 공공서비스의 온라인·자동화로 통신서비스의 저렴한 요금과 보편성,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2. 주요내용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제정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약탈적 대출 및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함.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 등 개정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 방지함.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또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 중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3만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갱신제도를 도입함. 아울러 기지국 투자가 끝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반값통신비 제도를 도입함.

총선과제40.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 골목상권 살리기

1.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OECD 국가 평균(17%)보다 자영업자 비중(23.9%)이 월등히 높아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서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노동자와 다름없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본사의 영업방침에 구속되어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종속적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특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가맹대리점 본사, 플랫폼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상가임대료 문제가 부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2.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가맹대리점 보호 강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도심 내 출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하의 대규모점포 출점에 대해서도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강화함.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의무휴업일도 유통산업발전법 상 주말로 명시하고 명절 당일에도 휴무하도록 함.
가맹대리점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인접지역 출점과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지역을 보호함.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퇴거시 퇴거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재입점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내 상품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또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중개계약을 체결할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함.

총선과제4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1. 배경 및 현황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전환 비용 등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내 거대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임.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시장 내 종사하는 중소상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 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만큼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2. 주요내용

각 디지털 시장 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지배적플랫폼의 사전지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키퍼’로서 디지털시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획정과 사후규제에 많은 시간과 조사절차가 필요함. 이에 시의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가 어려운만큼 시가총액 30조원, 연평균 매출 3조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도록 함.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함.

총선과제42.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1. 배경 및 현황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있지만,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 불안 등 주거 문제 해결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와 같은 주거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월소득대비임대료(RIR) ‘21→’22 (수도권)17.8→18.3%, (광역시 등) 14.4→15%)이 커지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 청년 세대임.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주거 공공성 축소하고 민간주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연 13.5만호 →10만호)과 예산(‘23 5조1천억 삭감)을 크게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거품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는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 7개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폐지함.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1월 공공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고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퇴행한 반면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 정책은 속전속결로 추진됨.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합의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주택법(실거주의무 3년 유예)’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은 난개발, 수도권 집중 강화,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바 있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저출산·고령화·기후 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 착오적인 방식임.

2. 주요내용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연 평균 17%)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
서울 등 도심내 직주근접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 22년 수준으로 복원
절반으로 축소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문재인 정부 7만호→ 윤석열 정부 3.5만호) 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및 예산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임대차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유예 중단, 모든 전월세거래 신고하도록 개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불법건축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재건축부담금) 강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정비사업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안전진단 요건 강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동의율 상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및 의무화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자원낭비 등을 초래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폐지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총선과제4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1. 배경 및 현황

1980년 군사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LH 등 공기업에 부여함. 공기업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개발을 주도하여 주택을 공급함. 하지만 LH는 점차로 3대 특권을 남용하기 시작하여 남용하여 강제수용 택지 대부분을 건설사에게 팔아넘겨 큰 이익을 남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장사 논리를 강조한 이후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일부 임직원들은 부패와 일탈 벌임.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늘지 않았고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은 민간이 모두 가져감.
2021년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사태는 공기업이 100%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특혜로 넘겨 막대한 부당이득들 안겨준 사건임. 이후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강제수용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10%로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하지만 수익제한 및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민간업자가 1조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지금의 조치만으로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택지매각을 금지해야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공택지,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금지, 매각대상은 공공으로 제한.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

총선과제4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6/1)된 이후 약 1만 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정임.
특히 정부여당의 반대로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한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키운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함

2. 주요내용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피해자 소득, 보증금, 국적 등에 따른 차등적 지원,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조건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 개정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선순위 채권 매입
정부와 지자체에서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 관리가 필요한 피해주택 지원 강화
다가구, 불법주택 등 피해주택 공공매입 확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현실화, 소액임차인 범위를 대항력 구비일 기준으로 변경,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화
깡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금 규제(주택가격 70% 또는 공시가격 100% 미만)
갭투기 규제를 위해 보증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공적자금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총선과제45.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

1. 배경 및 현황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제2항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원칙에 따라 사용자나 상급자는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유해서는 안됨.
반면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직자와 모든 국민의 편익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엄격한 종교적 중립이 요구되고, 특정 종교단체, 종교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책이나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2. 주요내용

학교 및 직장에서의 종교억압 또는 종교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종교교과 시간, 방과 후 활동 또는 그 외의 시간에 특정종교의식 또는 특정종교의 신앙생활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 및 기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함
종교자유 침해 관련 제보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종교 편향성 검증 제도를 강화함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은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종교와 유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함.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특정 종교와 유착한 사항’을 추가함.

총선과제46.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

1. 배경 및 현황

국세청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인들의 실효세율은 1인당 평균 0.7%로 근로소득자의 6.5%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니, 종교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필요경비공제를 2,000만원까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500만원까지 70%를 공제하는데 불과해 일반납세자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옴.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다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와는 다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을 면제받아 종교단체를 통한 탈세나 재산증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종교단체는 다른 공익법인이 받고 있는 세무확인, 회계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반면 횡령과 자금세탁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음.
종교단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투명성 문제도 있음. 대표적으로 2023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징수되다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방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그 수입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문화재관람료를 애초부터 징수하지 않던 다른 종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고지원을 받다가 다시 관람료를 받더라도 막을 방법이 업음. 또한 해당 보조금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2. 주요내용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감세특혜 개선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종교인 비과세규정, 제21조 제1항 26호의 종교인소득을 삭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에 일몰규정을 신설함
국회와 정부는 종교단체 지방세면세의 정책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연구·평가하도록 함
종교단체의 회계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38조와 43조의 종교단체예외조항을 삭제함(출연재산보고,세무확인,외부감사,결산공시)
노동조합에 도입한 회계공시제도를 종교단체로 확대함.
문화재관람료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 도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2대 총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행일  2024. 03. 19.
발행처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김주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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