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요경력 |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제안단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
선정기준 |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고 자본과 정권 친화적 기금 거버넌스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 민영화 법안 추진
[2104930]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33인)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남인순 의원안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기관을 지원하고 그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사회서비스원 사업도 제한함. 사회서비스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발언을 함.
(3)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와 비대면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함.
[21237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4)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노동시민사회 참여 및 활동력을 제한 억제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공공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함 |